**①**
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1조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환어음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③**
환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