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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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일람출급어음의
만기)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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