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對應日)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②**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全月)을
계산한다.
**③**
월초,
월중
또는
월말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말한다.
**④**
"8일"
또는
"15일"이란
1주
또는
2주가
아닌
만
8일
또는
만
15일을
말한다.
**⑤**
"반월"(半月)이란
만
1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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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만기일의
결정,
기간의
계산)
**①**
발행일자후
또는
일람후
1월
또는
수월에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②**
발행일자후
또는
일람후
1월반
또는
수월반에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을
계산한다.
**③**
월초,
월중
또는
월종으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이른다.
**④**
「8일」
또는
「15일」이라
함은
1주
또는
2주가
아니고
만8일
또는
만15일을
이른다.
**⑤**
「반월」이라
함은
만15일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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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