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일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②**
세력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환어음은
발행일을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만기를
정한다.
**③**
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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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①**
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일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②**
세력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환어음은
발행일을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만기를
정한다.
**③**
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장
지급
<개정
2010.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