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음교환소에서
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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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지급의
제시의
필요)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한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음교환소에서의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