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어음에
영수(領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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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상환증권성,
일부지급)
**①**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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