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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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