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④**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제시의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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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지급의
시기,
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전에는
그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에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개정
1995.12.6>
**④**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整否)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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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