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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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41조 (지급할 화폐) 법률
**①** 지급지의 통화(通貨)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환어음은 만기일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소지인은 선택에 따라 만기일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換時勢)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있다. **②**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어음에서 정한 환산율에 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을 어음에 적을 있다. **③** 제1항 제2항은 발행인이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을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B 어음법 제41조 (지급할 화폐) 법률 @60a40ab
##### 제41조 (지급할 화폐) **①**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환어음은 만기의 날의 가격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소지인은 선택에 따라 만기의 또는 지급의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있다. **②**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어음에 정한 환산률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어음에 기재할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발행인이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뜻(外國通貨現實支給文句)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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