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급지의
통화(通貨)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환어음은
만기일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換時勢)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어음에서
정한
환산율에
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발행인이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을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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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지급할
화폐)
**①**
지급지의
통화(通貨)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환어음은
만기일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換時勢)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어음에서
정한
환산율에
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발행인이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을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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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