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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44조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법률
**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으면 다음 날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있다.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정기출급 또는 일람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④**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B 어음법 제44조 (소구의 형식적 요건) 법률 @248d310
##### 제44조 (소구의 형식적 요건) **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引受拒絶證書 또는 支給拒絶證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기간의 말일에 제1항의 제시가 있은 때에는 익일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있다.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작성에 관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④**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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