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④**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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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소구의
형식적
요건)
**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引受拒絶證書
또는
支給拒絶證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기간의
말일에
제1항의
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익일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작성에
관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④**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