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1.
거절증서
작성일
2.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음
제시일
**②**
제1항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⑤**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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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인수거절,
지급거절의
통지)
**①**
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이거래일내에
전통지자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의
반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⑤**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적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의
서면을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전항의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