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1.
거절증서
작성일
2.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음
제시일
**②**
제1항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⑤**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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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①**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1.
거절증서
작성일
2.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음
제시일
**②**
제1항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⑤**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