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1.
무비용상환
2.
거절증서
불필요
3.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②**
제1항
각
호의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이
제1항
각
호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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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거절증서작성면제)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환어음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의
어음의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의
불준수는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