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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46조 (거절증서 작성 면제) 법률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있다. 1. 무비용상환 2. 거절증서 불필요 3. 제1호 제2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②** 제1항 호의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어음의 제시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이 제1항 호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비용을 상환하게 있다.
B 어음법 제46조 (거절증서 작성 면제) 법률 @6c16f73
##### 제46조 (거절증서 작성 면제)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있다. 1. 무비용상환 2. 거절증서 불필요 3. 제1호 제2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②** 제1항 호의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어음의 제시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이 제1항 호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비용을 상환하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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