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④**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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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전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전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④**
어음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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