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그
이자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②**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줄인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상환청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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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소구금액)
**①**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2.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의
비용,
통지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
**②**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의
소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銀行率)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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