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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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상환청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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