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
밖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
한다.
이율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조
(이자의
약정)
**①**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그
외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이율은
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율의
기재가
없으면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이자는
특정한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발행당일로부터
계산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