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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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일부인수의
경우의
소구)
일부인수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할
것과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소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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