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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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52조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법률
**①**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전자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어음(이하 "역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②** 역어음의 어음금액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금액 외에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가 포함된다. **③**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B 어음법 제52조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법률 @6c16f73
##### 제52조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①**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전자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어음(이하 "역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②** 역어음의 어음금액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금액 외에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가 포함된다. **③**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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