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이하
"역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역어음의
어음금액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금액
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가
포함된다.
**③**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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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①**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이하
"역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역어음의
어음금액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금액
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가
포함된다.
**③**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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