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2.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3.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
**②**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意思)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서에
제시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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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소구권의
상실)
**①**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2.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3.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②**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언에
의하여
발행인이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서에
제시기간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인에
한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