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환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③**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에는
어음에
적은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⑥**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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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①**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환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③**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에는
어음에
적은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⑥**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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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참가
<개정
2010.3.31>
###
제1절
통칙
<개정
2010.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