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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법률
**①** 피할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환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③**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⑤** 일람출급 또는 일람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에 따른 30일의 기간에는 어음에 적은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⑥**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B 어음법 제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법률 @81cb7e2
##### 제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①** 법정기간내에 환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이 피할 없는 장애(國家法令에 依한 禁制 其他의 不可抗力)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전에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6> **③**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은 지체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있다. **⑤**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경과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의 통지를 날로부터 진행한다.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30일의 기간에 어음에 기재한 일람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⑥** 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8장 참가 ###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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