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
**②**
상환청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이
장(章)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참가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인수인은
참가인이
될
수
없다.
**④**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
내에
참가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그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5조
(참가의
당사자,
통지)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기재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소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본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할
수
있다.
**③**
제삼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인수인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이
될
수
있다.
**④**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내에
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2절
참가인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