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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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55조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법률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있다. **②** 상환청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장(章)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할 있다. **③** 제3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참가인이 있다. 다만, 인수인은 참가인이 없다. **④**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 내에 참가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B 어음법 제55조 (참가의 당사자, 통지) 법률 @81cb7e2
##### 제55조 (참가의 당사자, 통지)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기재할 있다. **②** 환어음은 소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본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있다. **③** 제삼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인수인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이 있다. **④**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내에 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2절 참가인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