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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 법률
**①** 참가인수(參加引受)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있는 모든 경우에 있다. **②**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낙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행사할 있는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B 어음법 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 법률 @248d310
##### 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 **①** 참가인수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할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있다. **②**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경우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락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행사할 있는 소구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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