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참가인수(參加引受)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낙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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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
**①**
참가인수(參加引受)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낙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