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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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참가인수에는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