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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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 법률
참가인수를 때에는 환어음에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것으로 본다.
B 어음법 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 법률 @248d310
##### 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참가인수에는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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