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교부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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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참가인수의
효력)
**①**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규정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때에는
그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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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참가지급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