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경우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그들
모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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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참가지급의
제시의
필요)
**①**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때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때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그
전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거절증서의
작성이
없는
때에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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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