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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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 법률
**①** 참가지급이 있었으면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영수를 증명하는 문구를 적어야 하며,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거절증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B 어음법 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 법률 @248d310
##### 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 **①** 참가지급이 있은 때에는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영수를 증명하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한다.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이것도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