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참가지급이
있었으면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구를
적어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그
거절증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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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
**①**
참가지급이
있은
때에는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이것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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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