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②**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③**
참가지급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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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참가지급의
효력)
**①**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②**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③**
참가지급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
제9장
복본과
등본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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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본
<개정
2010.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