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은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본을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환어음으로
본다.
**③**
어음에
한
통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지인은
자기에게
직접
배서한
배서인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게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그
청구가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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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복본발행의
방식)
**①**
환어음은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복본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환어음으로
본다.
<개정
1995.12.6>
**③**
어음에
1통만으로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직접의
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재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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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