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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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64조 (복본 발행의 방식) 법률
**①** 환어음은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있다. **②** 제1항의 복본을 발행할 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환어음으로 본다. **③** 어음에 통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있다. 경우 소지인은 자기에게 직접 배서한 배서인에게 교부를 청구하고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게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청구가 미치게 한다. 배서인은 복본에 배서를 다시 하여야 한다.
B 어음법 제64조 (복본발행의 방식) 법률 @60a40ab
##### 제64조 (복본발행의 방식) **①** 환어음은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있다. **②** 전항의 복본에는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환어음으로 본다. <개정 1995.12.6> **③** 어음에 1통만으로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있다.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직접의 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고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한다. 배서인은 복본에 배서를 재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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