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본의
한
통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한다는
뜻이
복본에
적혀
있지
아니하여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인수한
각
통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여럿에게
각각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각
통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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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복본의
효력)
**①**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이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인수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인에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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