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수를
위하여
복본
한
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
통의
복본에
이
한
통의
복본을
보유하는
자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송부된
복본을
보유하는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복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복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거절증서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한
통의
복본이
소지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다른
한
통의
복본으로는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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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①**
인수를
위하여
복본의
1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통에
이
1통을
보지하는
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거절증서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1통이
소지인이
청구하여도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다른
1통으로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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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등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