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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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66조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법률
**①** 인수를 위하여 복본 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통의 복본에 통의 복본을 보유하는 자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송부된 복본을 보유하는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복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복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거절증서로 다음 호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통의 복본이 소지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2. 다른 통의 복본으로는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없었다는
B 어음법 제66조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법률 @81cb7e2
##### 제66조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①** 인수를 위하여 복본의 1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통에 1통을 보지하는 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거절증서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1통이 소지인이 청구하여도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2. 다른 1통으로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없었다는 ### 제2절 등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