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②**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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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등본의
작성,
방식,
효력)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②**
등본에는
배서
기타
원본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재기하고
그
말미를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