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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68조 (등본 보유자의 권리) 법률
**①** 등본에는 원본 보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유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원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등본 작성 전에 원본에 최후의 배서의 뒤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원본에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1. 후의 배서는 등본에 것만이 효력이 있다 2. 제1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B 어음법 제68조 (등본보지자의 권리) 법률 @60a40ab
##### 제68조 (등본보지자의 권리) **①** 등본에는 원본의 보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지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등본작성전에 최후의 배서의 뒤에 「이 후의 배서는등본에 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문언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원본에 기재한 때에는 원본에 기재한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 제10장 변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