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본에는
원본
보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유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원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등본
작성
전에
원본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원본에
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1.
이
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
2.
제1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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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등본보지자의
권리)
**①**
등본에는
원본의
보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지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등본작성전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이
후의
배서는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문언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원본에
기재한
때에는
원본에
기재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
제10장
변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