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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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