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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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어음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