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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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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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