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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78조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법률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일람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 사실과 날짜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거절증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날짜는 일람 후의 기간의 첫날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001호,1962.1.20>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있다. 제80조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①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81조 (휴일의 의의)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82조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형)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위체수형과 약속수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3조 (어음교환소의 지정) 제38조제2항(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음의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84조(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제85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제5009호,1995.12.6>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1호,2007.5.17>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8호,2010.3.3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 어음법 제78조 (발행인의 책임,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특칙) 법률 @60a40ab
##### 제78조 (발행인의 책임,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특칙)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일람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일람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의 뜻과 일자의 기재를 거절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第25條). 일자는 일람후의 기간의 초일로 한다. <개정 1995.12.6> ## 부칙 부칙 <제1001호,1962.1.20>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있다. 제80조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①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81조 (휴일의 의의)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82조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형)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위체수형과 약속수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3조 (어음교환소의 지정) 제38조제2항(第77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어음의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84조(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제85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제5009호,1995.12.6>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1호,2007.5.17>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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