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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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개정
1995.1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