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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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조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