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1.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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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1.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