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1.1.5,
2021.4.20,
2023.3.28>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③**
삭제
<2023.8.8>
**④**
삭제
<2023.8.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1.1.5,
2021.4.20>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