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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권법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법률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1.1.5, 2021.4.20, 2023.3.28>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의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③** 삭제 <2023.8.8> **④** 삭제 <2023.8.8>
B 여권법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법률 @fd8fb18
#####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1.1.5, 2021.4.20, 2023.3.28>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의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③** 삭제 <2023.8.8> **④** 삭제 <2023.8.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