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3.21,
2021.1.5,
2023.8.8>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5.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6.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7.
삭제
<2021.1.5>
8.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
**②**
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1.5>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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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3.21,
2021.1.5,
2023.8.8>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5.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6.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7.
삭제
<2021.1.5>
8.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
**②**
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1.5>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23.8.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